결재문서

다단계판매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서울 시에 접수한 다단계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서류를 검토한 결과,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등 절차위반(3개월전 사전통지)과 변경지연신고 위반(110일 초과) 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28조, 제63조,「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내 의견이 없는 경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부된 통지서는 20% 감경된 통지서로 송부되며, 자진납부한 경우, 처분이 종결됩니다) 가. 예정된 행정처분(과태료)내역 : 700만원(각 200만원,500만원) 위 반 업 체 부과 근거 과태료 부과금액 사전통지 및 감경기준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제66조(과태료 부과) 500만원 (자진납부 시 400만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의 경우 20% 감경) 200만원 (자진납부 시 160만원)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와 관련 최근 3년간 같은 법률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업체로 1차 부과 2018.02.21(후원수당 변경 지연신고 200만원), 2018.08.29.(후원수당 절차기준 위반 100만원) 2차금액 700만원(각 500만원,200만원)에 해당 나.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8.12.27일까지 붙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2/1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94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1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2)[서식 11]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관련법률(200만원).hwpx

    비공개 문서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pdf

    비공개 문서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1.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다단계판매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9422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현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35125670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