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중곡동 복개천 공영주차장내 세차영업)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중곡동 복개천 공영주차장내 세차영업)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09.14. 민원인()이 우리 시에 제기한 「중곡동 복개천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내 불법 세차행위」민원사항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민원내용 ○ 광진구 중곡동 복개천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에서 세차 영업(식당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흐름 방해 및 교통사고 우려와 마을버스 승·하차시 승객 안전문제 등으로 광진구청에 공영주차장 이전 또는 주차구획 삭선을 요구하였으나 주정차단속과 견인조치로 일관하고 있음. □ 조사결과 ○‘도로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구획내 세차영업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도로상 세차영업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4(폐수배출시설) 1(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항 2) 가) 규정에 1일 최대 폐수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영업 신고하여야 하나, 중곡동 복개천 공영주차장 세차행위는 1일 최대 폐수량이3톤이하이므로 영업신고 기준대상이 아님을 민원인에게 회신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할 수 없음. ­「도로법시행령」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세차관련 용품이 도로(보도)를 무단 점용한 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주차장법」제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한 차량은 과태료부과 및 견인조치 가능하나 「주차장법」제29조(벌칙)에 의거 고발할 수 없어 세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도로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관리·감독’부적정 여부에 대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제10조(행위제한)에 따라 “주차장 내에서 상행위”, “주차면을 특정인에게 전용”케하여 계약을 위반한 위·수탁 계약자(성기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중곡동 복개천 노상 공영주차장 내 세차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신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광진구청장은 중곡동 복개천 공영주차장 관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당초 개설 목적에 부합하게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개선 요청사항 ­ 주차구획을 전용하여 사용중인 상가에게 발부된 정기권 회수조치 ‘권고’ ­ 강력한 행정조치(합동단속, 보도상 적치물 수거, 과태료부과, 견인조치 등) ‘권고’ ­ 전용하여 사용중인 상가앞 주차구획(7개소, 17구획) 삭선 ‘권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 ‘세차행위 금지’ 규정 삽입 개정 ‘권고’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임창기 시민감사민원조사1팀장 오종근 위원장 12/11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8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45 /전송 02-768-8846 / lcg67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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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중곡동 복개천 공영주차장내 세차영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834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창기 (02-2133-3145) 관리번호 D00000351235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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