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손(시효) 결정결의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손(시효) 결정결의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하여 시효결손 처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기간 : 2018.12.01. ~ 2018. 12.10. 나. 대 상 자 : 정태 등 5건 다. 결정결의액 : 4,214,140원 붙임 1. 결손(시효) 결정결의서 1부. 2. 결손(시효) 결정결의내역(2018년 12월분) 1부. 끝. 주무관 김선영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12/10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1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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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결손(시효) 결정결의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114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영 (2133-7408) 관리번호 D00000351096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