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손(시효) 결정결의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하여 시효결손 처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기간 : 2018.12.01. ~ 2018. 12.10. 나. 대 상 자 : 정태 등 5건 다. 결정결의액 : 4,214,140원 붙임 1. 결손(시효) 결정결의서 1부. 2. 결손(시효) 결정결의내역(2018년 12월분) 1부. 끝. 주무관 김선영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12/10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1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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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2309
본청
어르신복지과-22114
D000003510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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