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손처분의 취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손처분의 취소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①항제3호에 의거 결손처분된 과태료를 동법 제②항에 의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결손처분을 취소합니다. 가. 대상 : 나. 금액 : 다. 행정사항 :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결손처분 후 발견된 재산 즉시 압류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납세자에게 결손처분 취소 사실을 통지. 붙임 : 1. 일괄결정결의 총괄표 1부. 2. 결손취소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진태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11/09 박대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481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1 /전송 02-945-5071 / fi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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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결손처분의 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4819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태 (02-944-5421) 관리번호 D000003194537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