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결의등록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결의등록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및 동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시효결손 결의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진태 과적단속팀장 代김진태 관리단속과장 01/15 박대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50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1 /전송 02-945-5071 / fi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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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괄결정결의총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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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결의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08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태 (02-944-5421) 관리번호 D000003260674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