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결의등록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및 동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시효결손 결의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진태 과적단속팀장 代김진태 관리단속과장 01/15 박대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50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1 /전송 02-945-5071 / fire@seoul.go.kr / 부분공개(6)
14430080
20210926015546
본청
관리단속과-508
D000003260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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