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대부신청(무상) 결과 통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대부신청(무상) 결과 통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33836호(2018.11.8)와 관련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8길 13(자양동 678) 나). 대부면적 : 346.7㎡ 다). 대부 신청자 : 광진구청(사회복지과) 라). 대부기간 : 2019.01.01 ~ 2023.12.31(5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1항 1호 : 토지와 그 정착물(5년) 마). 대부목적 : 광진노인보호센터(재가노인복지시설) 바). 대 부 료 : 무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1호)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붙임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은경 행정관리팀장 서경란 행정지원과장 12/10 서재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215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23 /전송 02-3146-26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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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신청(무상)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2150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3146-2623) 관리번호 D00000351090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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