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2018년 기존주택전세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수정)안내 1.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목록 및 전세계약에 필요한 신청 자료를 추가하여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8조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전세임대주택 선정 절차 안내(서울전세임대1부-39033) 나. 선정목록 연 번 선정운영기관 희망 전세주택 관계부서(연락처) 운영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운영기관 주소 주소 동 호 1 2 3 4 5 6 7 8 붙 임 : 1. 기존주택 전세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목록 1부 2. 운영기관 신청서류 8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전결 12/1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0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pluie@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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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2309
본청
주택정책과-22034
D000003511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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