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090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기재일 이진우 오성문 한영희 03/06 김인철 협 조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2018년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공급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공급계획 알코올 재활의지가 있는 쪽방 주민,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을 추가 공급하여 자립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9조(입주대상자의 선정 등) 내지 제11조(운영기관의 선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55조(공동생활가정 등 운영특례) 내지 제62조(운영방식에 대한 특례 등) ?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계획(15.12.11, 주택건축국장 방침) ?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16.8.30, 주택건축국장 방침) ? 추진경위 ? ’15.12월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주택건축국) - 매입임대주택 연간 200호 공급, 공급분 중 100호는 지원주택 형태로 운영 - ’16.6월 주거취약계층 공급용 임대주택 101호 제공(SH공사) ? ’16. 3월 지원주택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16. 8월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주택건축국) ? ’16.10월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지원계획(복지본부) - ’16.6월 공급분 20호(남성 알코올 의존 노숙인), 기존 공동생활가정 선정분 18호(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 ’17.4월 남대문쪽방촌 주민 대상 15호 공급(복지본부) -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퇴거 주민 지원 2 운영기관 선정 및 지원 계획 ? 지원방향 ?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의 자율적 운영 장려 ? 공동생활가정 입주자의 독립적 주거 보장, 지역사회 정착 유도 ? 사례관리자, 공용공간을 배치하여 단주(斷酒) 프로그램 운영 등 관리 ? 운영주택 개요 ? 사업기간 : 2년(※ 운영결과에 따라 재계약 추진) ? 공급호수 : 4개동 48호 연번 소재지 주택형태 총 호수 기입주 운영호수 계 48 1 매입원룸 14 2 매입원룸 12 3 매입원룸 9 4 매입다가구 13 ※ 주택별 세부현황 별첨 ? 계약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 입주자와 운영기관간 임대차계약 별도 체결하여 임대료 본인 부담 - 입주보증금은 운영기관이 일괄 부담 ? 추진절차 운영기관 선정 운영지원 협약 입주자 추천 대상자 선정 - 市·SH 운영기관 선정 - 공모방식으로 선정 - 市와 운영기관 간 지원협약 체결 - 쪽방상담소, 노숙인시설 자치구에 소득 등 필요 조건 조회된 사람 추천 - 입주 추천자 선정 심의 위원회 - SH공사 검증 명단통보 공급계약 입 주 사례관리 - 운영기관 및 담당부서 - 추천시설에 통보 - SH와 운영기관간 임대차계약 체결 - 운영기관과 입주자간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자 관리 - 재활프로그램 운영 . ? 운영기관 선정 : 공개모집으로 운영기관 선정, SH공사와 공급계약 추진 ? 운영지원 협약 : 市(자활지원과)-운영기관 지원주택 협약 ? 입주자 선정 : 입주 추천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신청접수 후 심의 ? 운영기관 선정 ? 선정기관 : 1개 단체(4개동 48호 전부 운영 권장) ? 선정방식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방식을 적용한 공모 - 주거취약계층 공급용으로 배정된 임대주택임을 감안하여, 쪽방주민?노숙인 등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단체(법인 등)를 운영기관으로 공모 - 대상자를 감안하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11조제1항2호의 단체(노숙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 ?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 선정위원회 주관 : 복지본부(자활지원과) - 선정위원 : 7명(市 3, SH공사 1, 외부전문가 3) - 세부사항 : 별도 계획 수립 ? 입주자 선정 ? 입주대상 : 단주(斷酒) 의지가 있는 알코올 의존 쪽방 주민, 노숙인 ? 추천자 기본 소득?재산요건 소 득 자 동 차 총 자 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3인 이하 2,442,224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545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격에서 제외 17,800만원 (자동차 등 부동산 포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 2~4항 준용 ? 대상자 추천 - 1차 : 서울시 소재 쪽방상담소, 노숙인 시설 - 2차 : 운영기관 입주 추천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입주 추천자 선정 심의위원회 : 5명(市1, 외부전문가2, 운영기관2) ? 선정기준 - 단주(斷酒) 등 재활의지, 회복 및 자립 가능성 등 - 운영기관이 정하는 기준(프로그램 수행 의지 등) ? 임대조건 ? 입주계약 : 입주자와 운영기관 간 계약체결 ? 임 대 료 - 월임차료(월세)?공공요금?관리비 : 입주자 부담 원칙 - 보증금 : 신청자의 제안(사업계획서)에 의해 결정, 전환 보증금 원칙 적용 ? 임대기간 : 2년(※ 운영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 프로그램실 : 지원주택 1개소당 1호 활용 가능, 보증금 및 월세는 운영기관 부담 ? 사례관리 및 운영평가 ? 입주자 관리 : 운영기관은 지원주택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 - 단주(斷酒) 및 자기관리능력 향상 등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유지 능력 배양 - 주거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훈련, 여가 프로그램 등 개발 ? 운영평가 - 평가시기 : 사업기간(2년) 내 종합성과평가 시행 - 평가방법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3 행 정 사 항 ? 기관별 역할 분담 ? 자활지원과 : 지원주택 운영지원 총괄 -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 추진 ? 주택정책과 : 지원주택 공급 총괄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지원주택 공급 및 관리, 입주자 결정 통지 등 ? 운영기관 : 입주자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추진일정 ?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 ’18.3.12~3.26 - 운영기관 모집공고 : 3.12~3.26 - 대상주택 공개 : 3.15~3.16 - 운영기관 신청접수 : 3.20~3.26 - 선정위원회 개최 : 3.28 ? 지원 협약 체결(자활지원과) : ’18.4.2 ? 입주자 선정 : ’18.4.4~4.30 - 입주자 모집공고 및 추천접수 : 4.4~4.30 - 입주 추천자 선정 심의위원회 : 5.4 ? 입주계약 체결 : ’18.5.8~5.18 - SH공사 ↔ 운영기관 : 5.8 - 운영기관 ↔ 입주자 : 5.18 ? 지원대상자 입주 및 프로그램 개시 : ’18.5.25 붙임 1. 지원주택 운영지원 업무협약서(안) 1부. 2. 지원주택 설치 예정 건물 목록 1부. 3. 모집공고문(안) 1부. 4. 운영기관 신청양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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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활지원과-3090
D0000032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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