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 모집 안내 1. 서울시 주택정책과-6728(2018.4.16.)호,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3015(2018. 4. 13.)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임대공급운영부-2391(2018. 4. 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8 상반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 선정 모집공고 계획을 접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8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 일정을 안내하오니,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나 노숙인시설 및 쪽방상담소, 유관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호수: 총 65호 ○ 서울주택도시공사 : 50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 15호 나. 신청자격: 공동생활가정 모집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붙임 1, 2 라. 선정일정 ○ 2017. 4. 16. ~ 5. 1. : 모집홍보 ※ 주택공개: 붙임 공고문 참조 ○ 2018. 4. 30. ~ 5. 1. : 신청접수(접수: 자활지원과) ○ 2018. 5. 2. ~ 5. 9. : 자체심사(심사: 자활지원과) ○ 2018. 5. 14. : 운영기관선정 위원회 선정 의뢰 (자활지원과 등 → 주택정책과) ○ 2018. 5. 23. : 운영기관선정 위원회 개최(예정) ○ 2018. 5. 28. : 운영기관 선정 결과 통보 (주택정책과 → 시 관계부서 등, 공공주택사업자) 마. 운영기관 평가기준 ○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최근 3년간) ○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 제외) 지원실적(최근 3년간) ○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 공동생활가정 시설종사자 상주 근무인원, 총 소요예산, 소요예산중 자부담비율 등 붙 임 : 1.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련공문 1부. 2.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 접수대장 1부. 3. 운영기관 신청서류(서식) 1부. 4. 공공주택사업자 운영기관 선정 모집공고 계획 2부. 5. 자주하는 질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서울시 노숙인시설 및 쪽방상담소장,서울시 노숙인 유관기관 대표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4/17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87209
20210925141448
본청
자활지원과-5274
D00000334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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