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공동주택의 복도 너비에 대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연결된 계단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 복도의 끝이지만 공동주택의 복도로 보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적용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에서 복도의 유효너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 인허가 및 지도·감독권자인 귀 구에서 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구 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공동주택·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복도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6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8)
16716398
20210924153203
본청
건축기획과-24606
D00000350936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