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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판정에 따른 시공변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918공구)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166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성옥 방영복 12/06 정대현 협조 주무관 유원하 『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암판정에 따른 시공변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암판정에 따른 시공변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본선개착 및 터널 굴착 시행중 지질상태가 상이(암판정)하여 굴착 패턴 및 지반보강공법 변경 적용에 따른 책임감리원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 서영감리 제2018-720호(2018.12.04)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삼전동 잠실병원 ? 규 모: 총연장 1,290.7m(정거장 1개소, 본선환기구 3개소) ? 공사기간: 2010.02.19. ~ 2018.12.31. ? 도 급 비: 143,297백만원 ? 시 공 사: SK건설 외 4개사 ? 감 리 사: (주)서영엔지니어링 외 3개사 Ⅱ 추진경위 ? 2013.08.29. : 본선1터널(32K675.93) 암판정 결과보고 [감리단→도시기반시설본부] ? 2013.11.26. : 본선개착2구간 및 930E2환기구 암판정 결과보고 [감리단→도시기반시설본부] ? 2014.04.07.: 본선1터널(32K510.53) 암판정 결과보고 [감리단→도시기반시설본부] ? 2014.08.19.: 본선1터널(32K460.53) 암판정 결과보고 [감리단→도시기반시설본부] Ⅲ 보고내용 ?? 구간별 암판정 결과 및 주요 변경 현황 ? 1차) 본선터널 1구간 (32K675.93~660) - 암판정 결과 및 공법 변경 공 종 규 격 당초① 암판정위원회 결과 비고 변경② 증감①-② 대구경 천공 사질토 544m 629m 85m 풍화암 435m 496m 61m 락볼트 설치 PD-2D (L=4m) 85공 45공 -40공 당 초 변 경 - 대구경강관다단 : 114mm 27공 - 락볼트 : 4m 5공 - 대구경강관다단 : 114mm 33공 - 락볼트 : 4m 4공 ※ 암질변경(파쇄대, 절리발달) ? 2차) 본선개착2구간 및 930E2환기구(33K140~225.5) - 암판정 결과 및 굴착 변경 공 종 규 격 당초① 암판정위원회 결과 비고 변경② 증감①-② 토공 토사굴착 47,521㎥ 43,285㎥ -4,236㎥ 풍화암굴착 5,754㎥ 7,641㎥ 1,887㎥ 연암굴착 4,274㎥ 6,623㎥ 2,349㎥ 33K180 33K200 ※ 풍화암 및 연암 상향 ? 3차) 본선터널 1구간 (32K460~508.53) - 암판정 결과 및 공법 변경 공 종 규 격 당초① 암판정위원회 결과 비고 변경② 증감①-② 강관다단 그라우팅천공 강관다단 2,420m 1,839m -581m 강관제작 및 설치 강관다단 2,400m 1,824m -576m 락볼트 설치 PD-3A (L=4m) 245공 343공 98공 당 초 변 경 - 소구경강관다단 : 60.5mm 25공(2열) - 락볼트 : 4m 4공 - 소구경강관다단 : 60.5mm 19공(2열) - 락볼트 : 4m 6공 ? 4차) 본선터널 1구간 (32K390~460) - 암판정 결과 및 공법 변경 공 종 규 격 당초① 암판정위원회 결과 비고 변경② 증감①-② 강관다단 그라우팅천공 강관다단 - 3,035m 3,035m 강관제작및설치 강관다단 - 3,000m 3,000m 락볼트 설치 PD-3A (L=4m) 1,645공 770공 -875공 당 초 변 경 - 소구경강관다단 : 없음 - 락볼트 : 4m 17공 - 소구경강관다단 : 60.5mm 25공(2열) - 락볼트 : 4m 2.5공 ※ 암질변경(파쇄대, 절리발달) ?? 수량 변경 현황 공 종 단위 수 량 비고 당 초 변 경 증?감 ? 본선개착 1.토사굴착 ㎥ 47,521 43,285 -4,236 2.풍화암굴착 ㎥ 5,754 7,641 1,887 ? 터널구간 1.강관다단그라우팅 m 2,420 4,874 2,454 2.락볼트설치 공 1,975 1,158 -817 ?? 공사비 변동 내역 (단위:백만원) 공 종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1.직접공사비 1,399 1,728 329 2.제경비 외 692 881 189 총 계 2,091 2,609 518 ※ 단가적용 : 기 계약단가 적용 ?? 관련규정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1조 제19조(설계변경 등) ①항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호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⑥항 제2항 각호의 사유 및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1항 제19조(설계변경 등)①항 : 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0조, 제2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본선개착 및 터널 굴착 시행중 지질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게 노출되어 암판정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굴착 Pattern 및 지반보강공법 등을 변경한 사항으로, ? 증가된 공사비(518백만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①항 및 제21조 제⑥항’,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항’에 의거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내에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Ⅳ 조치의견 ? 지질상태가 당초 설계 시와 상이하여 암판정을 통한 시공방법의 변경 사항으로 책임감리원 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 공사비는 본부 설계변경소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쳐 설계변경하여 총사업비 변경(계약금액 내 조정) 시 반영코자 함. ※ 공사비 : 증 518백만원(계약금액 내 조정) 붙임 책임감리원 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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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판정에 따른 시공변경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918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166 생산일자 2018-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옥 관리번호 D000003508323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18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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