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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슬러지지 암판정에 따른 물량 증,감 사항 실정보고(암사 배출수)

문서번호 시설과-12033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최이영 송병욱 11/28 신용철 협조 「암사 배출수시설 개량 및 증설공사」 배슬러지지 암판정에 따른 물량 증,감 사항 실정보고 2019. 11. 시설안전부 (시 설 과) 「암사 배출수시설 개량 및 증설 공사」 배슬러지지 암판정에 따른 물량 증,감 사항 실정보고 배슬러지지 토공사 터파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풍화암, 연암에 대하여 암판정을 하고 토층별 물량 증,감 사항에 실정보고를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공사 ○ 공사개요 : - 1정수장 배출수지 증설 : B7.75 × L32.4 × H4.0 × 1지(증 1,004㎥) - 1정수장 배슬러지지 증설 : B7.8 × L24.0 ×H4.0 × 1지(증 748㎥) - 2정수장 배슬러지지 증설 : B5.0 × L16.5 ×H3.5 × 2지(증 578㎥) ○ 공사기간 : 2018. 07. 25 ~ 2020. 01. 23 ○ 도 급 비 : 3,165 백만원 ( 2차 : 2,096백만원 ) ○ 시 공 사 : ㈜신미화건설 외 1개사 ○ 감 리 사 : ㈜화신엔지니어링 외 1개사 ?? 보고요지 ○ 1,2정수장 배슬러지지 구조물 토공사의 터파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노출암으로 암판정위원회 개최후 그 결과에 따른 #1배슬러지지의 풍화암 증가량(486㎥) 및 #2배슬지지 연암 증가량(356㎥) 등의 토층별 물량 증,감 사항의 반영. ○ 공사비 증,감 : 증)20,780천원 - #1 배슬러지 : 증)15,394천원 (당초)121,262천원 → (변경)136,656천원 - #2 배슬러지 : 증) 5,386천원 (당초)131,666천원 → (변경)137,052천원 (단위 : ㎥) 공종 세부공종 단위 수량 비고 당초 변경 증?감 #1정수장 배슬러지지 토 사 ㎥ 3291 2809 -482 풍화암 ㎥ 0 486 486 증 연 암 ㎥ 256 252 -4 #2정수장 배슬러지지 토 사 ㎥ 644 661 17 증 풍화암 ㎥ 894 521 -373 연 암 ㎥ 783 1139 356 증 ?? 기존 설계 현황 ○ 지반조사(설계) 위치도 ※ 기존자료 시추공 : NH-1, NH-2, BH-1, BH-2, 실시설계 시추공 : NBH-1 ~ NBH-5 ○ #1 배슬러지지 - 시추위치 : NBH-3 · 지반현황 : (당초) 매립층으로 토사층 → (변경)굴착결과 풍화암층 분포. · 분포사유 : 시추 NBH-3 위치는 당초 기존 구조물 되메우기 구간(매립층)으로 반영하였으나, 현장 굴착결과 풍화암층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시추위치 : NBH-4 · 지반현황 : (당초) 매립층, 풍화토층 → (변경)굴착결과 풍화암층 분포. · 분포사유 : 시추 NBH-4 위치는 당초 기존 구조물 되메우기 구간(매립층)과 풍화토층으로 반영하였으나, 현장 굴착결과 풍화암층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됨. ○ #2 배슬러지지 - 시추위치 : NBH-5 · 지반현황 : (당초) 매립층, 풍화암, 연암 → (변경)연암층 분포 증가. · 분포사유 : 시추 NBH-5 위치는 당초 도로성토 구간(매립층)과 풍화암, 연암층으로 반영였으나, 소량 연암층 물량 증가. ?? 배슬러지지 암판정 결과 ○ 암 판정 위원회 결과 < #1정수장 배슬러지지 > - 암판정 대상 : #1 정수장 배슬러지지 기초부(터파기) - 암판정 일시 : ‘19. 5. 14(화) - 시험결과 (한국건설품질시험원 : ‘19. 6. 18(화)) · 풍화암 : 51.4 ~ 58.2Mpa(524 ~ 594kg/㎠) · 연 암 : 55.9 ~ 61.0MPa(570 ~ 622kg/㎠) - 토질?지질분야 기술지원기술자 검토의견 · 풍화암 : 당초 설계에는 풍화암이 없으나 현장 시공 중 암 판정결과 1.58~2.22m 두께로 분포하며 암반의 풍화변질상태는 파쇄가 심하고 풍화상태로 판단할 때 리핑(풍화암)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연 암 : 당초 설계는 연암층이 0.0~1.76m분포하였으나 암판정 결과 0.37~1.46m 분포하고 있으며 암반의 풍화변질상태는 절리간격풍화정도, 보통강함 정도의 상태, 일축압축시험결과 570~622kg/㎠의 강도로 연암(발파암)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2정수장 배슬러지지 > - 암판정 대상 : #2 정수장 배슬러지지 기초부(터파기) - 암판정 일시 : ‘19. 5. 27(월) - 시험결과(한국건설품질시험원 : ‘19. 6. 18(화)) · 풍화암 : 33.8 ~ 42.8Mpa(345 ~ 437kg/㎠) · 연 암 : 74.2 ~ 78.6MPa(757 ~ 802kg/㎠) - 토질?지질분야 기술지원기술자 검토의견 · 풍화암층 : 당초 설계는 2.69m두께로 분포되어 있으나 암 판정결과용 0.0~2.27m 두께로 분포하며 풍화상태로 판단할 때 리핑(풍화암)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연암층 : 당초 설계는 0.49m 두께로 분포되어 있으나 암판정결과 0.91~3.23m 두께로 분포하며 풍화변질상태는 절리간격, 풍화정도 등과 일축압축시험결과 757~802kg/㎠의 연암(발파암)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암판정 위원회 사진 > #1 배슬러지지 #1 배슬러지지 #2 배슬러지지 #2 배슬러지지 ※ 암반의 분류 기준 - 2019년 서울형 품셈(2016.12월) 구분 풍화암 연암 보통암 비고 압축강도(qu, kgf/c㎡) qu<100 100 ○ 토공량 증?감 현황 (단위 : ㎥) 공종 세부공종 단위 수량 비고 당초 변경 증?감 흙깍기 토사 ㎥ 3291 2809 -482 풍화암 ㎥ 0 486 486 연 암 ㎥ 256 252 -4 ○ 토층별 지반고 변동 현황 (단위 : m) 세부공종 측 점 지층별 지반고 지층두께 기초 지반고 당초 변경 변화량 당초 변경 증?감 풍화암층 0+12.30 - 31.82 1.46 - 1.94 1.94 1+0.00 - 31.94 1.66 - 2.22 2.22 1+3.43 - 31.87 1.65 - 1.81 1.81 1+11.92 - 31.94 1.95 - 1.58 1.58 연 암층 0+12.30 30.36 29.88 -0.48 1.76 1.28 -0.48 28.60 1+0.00 30.28 29.72 -0.56 1.68 1.12 -0.56 28.60 1+3.43 30.22 30.06 -0.16 1.62 1.46 -0.16 28.60 1+11.92 29.99 30.37 0.38 -0.01 0.37 0.38 30.00 < #2정수장 배슬러지지 > ○ 토공량 증?감 현황 (단위 : ㎥) 공종 세부공종 단위 수량 비고 당초 변경 증?감 흙깍기 토사 ㎥ 644 661 17 풍화암 ㎥ 894 521 -373 연 암 ㎥ 783 1139 356 ○ 토층별 지반고 변동 현황 세부공종 측 점 지층별 지반고 지층두께 굴착 지반고 당초 변경 변화량 당초 변경 증?감 풍화암층 0+9.74 25.38 25.38 - 2.69 -0.05 -2.74 - 0+10.53 25.38 25.38 - 2.69 0.76 -1.93 - 0+11.64 25.38 25.38 - 2.69 1.20 -1.49 - 0+12.44 25.38 25.38 - 2.69 1.36 -1.33 - 1+0.00 25.38 25.38 - 2.69 2.05 -0.64 - 1+9.73 25.38 25.38 - 2.69 2.27 -0.42 - 연암층 0+9.74 22.69 25.43 2.74 0.49 3.23 2.74 22.20 0+10.53 22.69 24.62 1.93 0.49 2.42 1.93 22.20 0+11.64 22.69 24.15 1.46 0.49 1.95 1.53 22.20 0+12.44 22.69 24.02 1.33 0.49 1.82 1.33 22.20 1+0.00 22.69 23.33 0.64 0.49 1.13 0.64 22.20 1+9.73 22.69 23.11 0.42 0.49 0.91 0.42 22.20 ?? 관련법령 근거 ○설계변경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항.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1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배슬러지지 토공사 터파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풍화암, 연암에 대하여 암판정을 하고 토층별 물량 증,감 사항에 대한 정산 실정보고건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가 타당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실정보고 사항을 승인코자 하며, 공종별 건당 3천만원 이하로 계약금액조정 심의 소위원회(시설과)검토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현장실정보고(암사정수 CM-19-271호, 2019.11.2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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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슬러지지 암판정에 따른 물량 증,감 사항 실정보고(암사 배출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2033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이영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3872984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배수지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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