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붙임 : 1. 행정처분요청서 각 1부. 2. 행정처분 조서 각 1부. 3.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각 1부. 4.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안전총괄관 12/06 하종현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 부분공개(5)
16708880
20210924153640
본청
건설혁신과-1326
D000003508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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