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위법건축물 신고시 포상금 지급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위법건축물 신고시 포상금 지급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요청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위법건축물에 대한 감시는 공무원들 책임이지만 일손이 많이 달려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신고시 포상금 지급제도 실시 요청하셨습니다. 2. 귀하의 제안사항은 건축법령 등에 없는 사항으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규제하는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부에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위법건축물 단속 및 지도감독권자인 자치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위법건축물이 근절되도록 계도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4.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代이기택 건축기획과장 12/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3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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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 위법건축물 신고시 포상금 지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368 생산일자 2018-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5071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