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회신]위법건축물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회신]위법건축물 관련 우리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합니다. 님께서 소재 건축물과 관련된 일로 겪으신 고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도시 미관과 편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전 강동구청에 허가(신고)절차를 먼저 거치셨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없이 4층의 열린 공간으로 유지 되어야하는 발코니에 판넬 소재의 벽과 지붕을 설치하여 그 만큼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5층 옥상부분 또한 무단 축조로 건축물 대장과는 다르게 옥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허가(신고)없이 면적이 증가된 4층 일부와 5층 옥상의 부분은 현행법 상 위법으로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우리시 응답소 창구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건축물의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 건축물의 위반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는 인허가권자인 강동구청장의 고유업무로 자치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한 진행 사항 및 처리 결과는 강동구청 건축과(이종섭 주무관, ☎02-3425-611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기대를 갖고 여러번 의견을 주셨는데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기획과장 09/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3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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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회신]위법건축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396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7120) 관리번호 D0000034482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