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1. 우리시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18년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점검 결과 귀 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미달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3.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19.01.07(월)까지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양식) 각1부. 2. 재무상태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12/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16697809
20210924154200
본청
건축기획과-24346
D000003507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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