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과 분양대상)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질의1)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법 제76조에 따라 종전평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용면적 59제곱미터형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형 2주택을 공급 받는 조합원 A가 법 제39조에 따른 거주기간(5년) 및 소유기간(10년)을 충족한 상태에서 85제곱미터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가격만큼의 지분을 B에게 양도할 경우 분양 받을 수 있는지 - 질의2) 질의 1에서 조합원 A가 법 제39조에 따른 거주기간(10년) 및 소유기간(5년)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85제곱미터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가격만큼의 지분을 B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B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85제곱미터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1·2)하신 사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과 2주택 공급 시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는 분양받은 2주택(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대로)을 양수하여야 할 것이고, 거주 및 소유기간 미 충족시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같은 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8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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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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