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장애인 응급 알림 서비스 대상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애인 응급 알림 서비스 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지원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으로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활동지원 1등급(인정점수 380점이상)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야간 순회방문 서비스 대상자 2순위 : 활동지원 1등급인자로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자, 2등급이하 수급 중증장애인 3순위 : 1.2순위 대상자외 지자체장이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 서울시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2013년 2개 자치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진적 으로 확대·시행중에 있고, 현재 19개 자치구 19개 지역센터를 통해 1,225가구 중증장애인 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미시행 자치구(6개 자치구 : 중구, 중랑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응답소를 통해 알려주신 내용(지체2급)에 의하면 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소방서 긴급 벨 설치사업은 소방재난본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중단된 사업임을 알려드리며, 119안심콜 사업은 가까운 소방서(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 02-2681-8119)로 연락주시면 이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19안심콜 시스템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평소에 전화번호, 질병,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서 위급상황 시 119에 신고하면 출동대에 자동으로 신상정보가 통보되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이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임. 문의사항 있으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진하정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0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839 / jhj036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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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장애인 응급 알림 서비스 대상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790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하정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350615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