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애인 응급 알림 서비스 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지원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으로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활동지원 1등급(인정점수 380점이상)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야간 순회방문 서비스 대상자 2순위 : 활동지원 1등급인자로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자, 2등급이하 수급 중증장애인 3순위 : 1.2순위 대상자외 지자체장이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 서울시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2013년 2개 자치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진적 으로 확대·시행중에 있고, 현재 19개 자치구 19개 지역센터를 통해 1,225가구 중증장애인 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미시행 자치구(6개 자치구 : 중구, 중랑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응답소를 통해 알려주신 내용(지체2급)에 의하면 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소방서 긴급 벨 설치사업은 소방재난본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중단된 사업임을 알려드리며, 119안심콜 사업은 가까운 소방서(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 02-2681-8119)로 연락주시면 이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19안심콜 시스템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평소에 전화번호, 질병,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서 위급상황 시 119에 신고하면 출동대에 자동으로 신상정보가 통보되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이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임. 문의사항 있으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진하정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0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839 / jhj0361@seoul.go.kr / 부분공개(6)
16693016
2021092415420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790
D00000350615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