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 법정사항 이행 요청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리 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실시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8년 11월말 기준 FMS 시설물안전법 법정사항 미이행 시설물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취합기관 및 시설물 관리기관(부서)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법정사항을 이행하여 FMS에 실시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총괄부서는 본 문서를 취합기관 및 관리부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시설물 1부. 2. 정기점검 미실시 시설물 1부. 3. 정밀안전점검 미실시 시설물 1부. 4.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시설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구1-25,서사01-42,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양필호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12/04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77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8 /전송 / / 부분공개(6)
16690436
20210924154723
본청
시설안전과-17750
D00000350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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