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제2자재창고) 임대료 부과 징수결의 1. 자원순환과-19090호(2016.12.5.), 자원순환과-20111호(2018.12.3.)와 관련입니다. 2. (재)아름다운가게에 사용허가연장 승인한 용답동 제2자재창고(600㎡ 건물분) 임대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공유재산(제2자재창고) 임대료 부과 다. 사용기간 : 2018.12.10.~2019.12.9.(3차년도) 라. 납 부 자 : (재)아름다운 가게 마. 납부기한 : 2018.12.19.(수) 붙임 : 1. 징수결의서 및 징수결의 내역서 1부. 2. 임대료(3차년도)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옥희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12/04 박동규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4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16686709
20210924154723
본청
자원순환과-20137
D000003505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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