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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일제정리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6078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고중석 안효무 12/04 조조익 협 조 주무관 정남희 주무관 김현수 주무관 강유나 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일제정리 계획 2018년 12월 재 무 국 (세무과) 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일제정리 계획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징수 권한이 없는 지방세외수입을 일제정리 하여 체납규모 축소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체납징수 업무 효율화 Ⅰ 시효소멸 개요 ?? 처리 근거 ○ 시효소멸 : 부과·재판 확정 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82조, 각 개별 법령 ○ 시효연장 : 시효 중단 및 정지(국세기본법 제28조) - 중단 : 납세고지, 독촉 및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정지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등 ※ 중단(중단사유 종료시 새로이 시효 진행), 정지(정지기간 종료시 시효 진행) ○ 시효결손 : 시효 소멸시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 ?? 처리 필요성 ○ 징수가 되더라도 권한없는 행위 ⇒ 부당이득금으로 환급 대상 ○ 미처리시 ⇒ 체납액 및 체납 세입예산 증가, 부정확한 재정 추계 원인 ?? 처리 현황(최근 5년간 市/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체납액 847,454 867,688 920,059 897,172 898,532 시효결손 27,677 36,332 28,105 23,517 31,294 비 율 3.3 4.2 3.1 2.6 3.5 Ⅱ 추진 계획 ?? 시효소멸 처리 대상(’18.12. 3. 기준) ○ 발췌 기준 - 부과 또는 독촉일로부터,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 재산이 있더라도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가 없는 자료 발췌 ? 교부청구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등재된 경우만 확인하여 발췌 ? 납부(분납 포함)약속은 담당자만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발췌 - 불납결손 : 징수 가능성이 희박하여 시효 만료 이전에 결손한 자료 불납결손 후 시효 경과 또는 불납결손 없이 시효 만료자료 모두 발췌 <시효소멸 처리 대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합 계 13년 부과 12년 부과 11년 부과 10년 부과 09년 이전 부과 건 수 19,940 2,142 1,631 1,057 1,431 13,679 체납액 24,957 1,615 9,702 1,767 4,471 7,402 금액율 100 6.5 38.9 7.1 17.9 29.6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발췌, 소송비용(시효소멸 10년)을 발췌 제외 ○ 유의 사항 - 교부청구는 청구 후 배당(배분)일이 교부청구 종료일이므로 반드시 담당자가 종료여부를 확인한 후 시효 처리 - 납부(분납 포함) 약속은 시효 중단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별로 납부 약속 여부를 확인한 후 시효 처리 ※ 시효소멸 경과 후 징수한 지방세외수입액의 효력 ?시효소멸이 경과한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한 경우는 정당한 권원이 없이 보유한 것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언제든지 납부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함 ?따라서 부당이득 및 환급절차의 어려움 고려, 반드시 시효소멸 조치 요 ?? 시효소멸 처리 방법 ○ 처리순서 : ①시효·불납결손 등록→ ②결정결의등록→ ③전자결재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사용 기관·부서만 적용, 미사용 기관·부서는 별도 처리 ① 결손등록 (시효/불납) ?메뉴위치 : 지역서비스>체납관리>결손관리>결손(시효/불납)등록 ?처리방법 : 순서(①→②→③→④) ① 미결의사항(가산금, 부과) 결의(미결의시 결손등록 불가) ② 결손구분(시효결손), 시효결손기준(5년) 선택 후 조회버튼 클릭 ③ 결손일자 확인, 결손사유(3번/시효소멸) 선택 ④ 처리버튼 클릭(등록) ② 결손결정 결의등록 ?메뉴위치 : 결의관리>결의자료관리>결정결의 등록 ?처리방법 : 순서(①→②→③) ① 결의구분(31-결손/시효결손) 선택 ② 기준일자(결손일자)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 ③ 결의등록버튼 클릭(전자결재 연동) ※ 결의구분 : 결손(31-시효, 32-불납), 결손취소(41-시효, 42-불납) ③ 전자결재 ?처리방법 : 각 기관별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 후 기안처리 ?처리완료 : 전자결재 완료시 시효소멸 처리 완료 ※ 상세매뉴얼 : 로그인 후 화면에서 시스템매뉴얼 클릭/체납관리의 결손관리 클릭 ?? 시효소멸 처리 기관 ○ 서울시(본청, 사업소 등) ⇒ 본청·사업소별, 각 부서별 결손 처리 ○ 자치구 ⇒ 각 자치구별, 부서별 결손 처리 - 미처리 기관·부서는 1차 지도점검하고, 미시행시 감사 의뢰 등 강력 조치 ※ 시효소멸 자료 정기적 시효결손 처리 ?시효가 소멸한 지방세외수입은 징수하더라도 납부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고 환급도 어려운 점을 고려, 매월 10일 경 시효결손 조치 Ⅲ 추진 일정 ?? 시효소멸 처리 대상 통지 : 18.12. 5. 이전 ?? 시효소멸 처리 : 18.12. 6. ~ 12.19. ?? 시효소멸 처리 결과 제출 : ’18.12.19.(수) 한 ○ 제출기관 - 서울시 : 실·국·본부 주무부서에서 부서자료 수합 후 제출 ? 본청 : 각 부서별 제출 ? 본청 이외(사업소, 미술관 등) : 사업소, 미술관 등 기관별 제출 (예시 : 강서도로사업소 주무부서는 관리단속과와 도로보수과 자료 수합 후 제출) - 자치구 : 세무부서 세외수입팀에서 부서자료 수합 후 제출 ○ 제출양식 : 반드시 따로붙임-4(엑셀) 서식으로 제출 ?? 시효소멸 미처리시 : ’18.12.21.(금) 부터 단계별 조치 ○ 1단계 : 유선으로 시효소멸 처리 독촉 ○ 2단계 : 방문하여 시효소멸 처리 독려 ○ 3단계 : 문서로 시효소멸 처리(감사 의뢰 내용 포함) 독촉 ○ 4단계 : 市 및 자치구 감사부서에 감사 의뢰 특별회계 세입부서 및 기관도 자체 일정에 따라 시효 소멸 처리 붙임 - 1. 시효소멸 처리 기준 붙임 - 2. 시효소멸 처리 대상(자치구별, 서울시 내 기관별) 따로붙임 - 3. 시효소멸 처리 대상(상세 내역) 따로붙임 - 4. 제출서식(엑셀) 붙임-1 시효소멸 처리 기준 ?? 시효 소멸 ○ 내용 : 시효 중단 및 정지 조치가 없는 경우 부과일 또는 판결일(과태료만 해당)로부터 5년이 경과시 시효 소멸 ○ 근거 -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 부담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1조 - 이외 지방세외수입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 ? 민법 제162조 내지 제184조 ○ 효과 : 시효 경과분을 징수하더라도 징수 권한이 없어 부당이득금이 됨 ?? 시효 중단 및 정지(지방세기본법 제40조) ○ 중단 : 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 - 종류 : 납세고지, 독촉 및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독촉은 최초 부과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만 시효 중단효과가 발생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 - 시효 진행 :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효과 : 납세고지, 독촉 등 시효 중단 조치시 새로이 시효 진행 ※ 예시 : ’13.11.15.에 11.30.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부과한 후 ‘15. 11.30. 압류해제를 한 경우는 ’15.12. 1.부터 5년(’20.11.30.)이 경과하면 시효소멸 ○ 정지 : 시효 정지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 - 종류 : 분할납부기간, 징수·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기간,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등 - 시효 진행 : 마지막 분납일의 다음날, 징수·체납처분 유예기간 종료한 날의 다음날, 연부연납기간의 다음날 - 효과 : 분납기간, 유예기간 등 시효 정지기간은 시효 미 진행 ※ 예시 : ’13.11.15.에 11.30.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부과한 후 ’14.11.30.부터 ’15.11.30.까지 분납한 경우는 ’15.12. 1.부터 4년(’19.11.30.)이 경과하면 시효소멸 붙임-2 시효소멸 처리 대상(기관별) (단위 : 건, 천원) 기관별 처리 대상 비 고 건 수 금 액 합 계 19,940 24,957,315 종로 165 126,331 중구 80 85,190 용산 847 1,203,464 성동 403 199,246 광진 376 229,075 동대문 81 436,671 중랑 34 26,126 성북 3,042 900,647 강북 438 1,250,319 도봉 15 54,453 노원 391 652,676 은평 2,555 912,663 서대문 71 163,133 마포 4,681 1,672,962 양천 214 117,999 강서 254 85,784 구로 617 381,875 금천 22 7,411 영등포 384 136,084 동작 594 306,821 관악 45 92,793 서초 2,046 2,151,847 강남 744 956,889 송파 113 118,769 강동 280 158,087 서울시 1,448 12,530,000 ※ 시효소멸은 : 시효결손과 시효만료가 포함됨 붙임-2 시효소멸 처리 대상(서울시) (단위 : 건, 천원) 서울시 기관별 처리 대상 비 고 건 수 금 액 합 계 1,448 12,530,002 강서도로사업소 45 48,898 남부도로사업소 4 9,252 도시기반시설본부 2 60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8 36,180 동부도로사업소 13 24,825 북부도로사업소 5 9,781 서부도로사업소 13 46,184 서울대공원 5 101,245 서울역사박물관 1 49,720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63 11,946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320 55,667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1 1,943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2 3,437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 37 126,826 서울특별시 세무과 644 1,132,777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13 6,700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54 79,336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5 4,537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7 2,518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1 20,338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31 51,886 서울특별시 재무과 1 2,100 서울특별시 총무과 3 1,020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3 5,000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53 1,995,169 성동도로사업소 54 61,403 시립미술관 2 18,607 어린이병원 2 1,88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8 36,32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7 772,255 한강사업본부 31 7,811,644 ※ 시효소멸은 : 시효결손과 시효만료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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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효결손대상(상세내역).xlsx

    비공개 문서

  • 붙임-4. 시효결손 결과 제출서식.xlsx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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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일제정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6078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중석 (02-2133-3440) 관리번호 D000003505431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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