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소화기 처리 관련『폐기물관리조례』개정 협조 재요청

성동소방서 수신 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폐소화기 처리 관련『폐기물관리조례』개정 협조 재요청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폐소화기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7.21.개정)에 따라 폐소화기는 동법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에 생활폐기물(91-19-00 폐소화기류)로 분류되고, 그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지난 2018.8.23.(화) 저희서 예방과장등 3명이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성동구 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드리며, 또한 조례개정 관련 진행상황 발생시 그 내용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1.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1부. 2. 서울시 영등포구 조례 개정 사례 1부. 3. 자치구별 폐소화기 처리조례 개정현황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류경준 검사지도팀장 代이정환 예방과장 12/03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3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1 /전송 02-2622-1679 / joon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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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 처리 관련『폐기물관리조례』개정 협조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533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경준 (02-2622-1681) 관리번호 D000003504881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