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소화기 처리 관련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노원소방서 수신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 (경유) 제목 폐소화기 처리 관련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요청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기울여 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청 소방산업과-1874(2018.6.5.)호, 市 예방과-14594(2018.6.11.)호 『폐소화기 처리 안내 및 관련 조례 개정 요청 협조』와 관련하여, 2. 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시군구에서는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소화기가 폐기물 종류에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따라서, 폐소화기 처리 관련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을 관할구청으로 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김혜숙 검사지도팀장 代강석진 예방과장 06/14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871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9-4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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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 처리 관련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717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숙 관리번호 D0000033805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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