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개인택시 심야 운행 의무화시 헌법소원 제기할 예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시 이의제기 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과 편의제공을 위해 개인에게 독립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인가해 준 사항으로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는 시민서비스 증진과 택시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근무일 택시공급이 가장 부족한 심야 시간대에(예, 23시~다음날 01시, 24시~다음날 01시) 근무하도록 강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매주 금요일 심야 개인택시 부제 해제 정례화, 올빼미 버스 확대 등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0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0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16679375
20210924154723
본청
택시물류과-40087
D00000350472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