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개인택시 심야 운행 의무화시 헌법소원 제기할 예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개인택시 심야 운행 의무화시 헌법소원 제기할 예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시 이의제기 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과 편의제공을 위해 개인에게 독립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인가해 준 사항으로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는 시민서비스 증진과 택시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근무일 택시공급이 가장 부족한 심야 시간대에(예, 23시~다음날 01시, 24시~다음날 01시) 근무하도록 강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매주 금요일 심야 개인택시 부제 해제 정례화, 올빼미 버스 확대 등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0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0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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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개인택시 심야 운행 의무화시 헌법소원 제기할 예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087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30) 관리번호 D000003504720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