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제2자재창고) 3차년도 임대료 부과 1. 자원순환과-19090호(2016.12.5.)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사용연장 승인한 공유재산(제2자재창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3차년도 임대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임대료 부과내역 사용인 재산 사용허가기간 사용목적 임대료(3차년도) (재)아름다운가게 성동구 용답동 250-1 (제2창고 건물) ‘16.12.10 ~‘21.12.9 재활용품 보관, 분류, 배송 작업을 위한 창고 및 작업장 728,200원 (부가세 포함) 2018.12.10. ~2019.12.9.) 붙임 : 1. 사용허가서 1부. 2. 사용허가조건 1부. 3. 임대료(3차년도)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옥희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12/03 박동규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1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4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16678250
20210924155327
본청
자원순환과-20111
D00000350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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