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 관련 재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 관련 재질의 1.호 및 -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이에 관한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갑설) 24시간 운영되는 목욕장의 경우에는 24시간이 영업시간이나 청소시간이 필요하므로 안내후 청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나, 업무 공지된 시간외 업무가 지체되는 경우에는 안내문구 또는 제지하는 종사자가 입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이성직원이 영업시간내 업무상 들어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2항 라목의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시간 외에 목욕장의 시설 및 설비의 청소, 유지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적용하여 을설) 24시간 운영되는 목욕장의 경우 청소 및 보수등의 시간이 필요로 하는 영업으로 이성직원이 공지된 시간외 업무상 들어갔으나 상시적으로 종사하지 않고 일시적인 시간에 보수공사로 인한 시간지체로서 직원의 부주의와 고의성이 없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2항 라목의“목욕탕 및 탈의실은 만5세 이상의 남녀는 함께 입장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적용하여 붙임 1.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0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51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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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위생괸리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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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 관련 재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5188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505037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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