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통보 및 추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통보 및 추진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3707(2018.11.28.)호와 관련입니다. 2.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지원을 올해 7월부터 소급적용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 법률이 공포('18.9.18.)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법·의학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본 지침에 따라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발생한 인명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2018.11.16. 최종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폭염부서 주무관 방학신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11/30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7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19 /전송 02)768-8944 / 2000bhs@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통보 및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7586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학신 (02)2133-8519) 관리번호 D000003503607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폭염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