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생활보건과장 (경유) 제목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확정에 따른 협조 요청 1. 상황대응과-17586(2018.11.30.)호와 관련입니다. 2.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지원을 올해 7월부터 소급적용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 법률이 공포('18.9.18.)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법·의학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에 따라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조사 등 지침 처리 업무에 보건소의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상황대응과 공문(자치구 재난부서 통보)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2018.11.16. 최종본). 끝. 상황대응과장 주무관 방학신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11/30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7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19 /전송 02)768-8944 / 2000bhs@seoul.go.kr / 대시민공개
16658856
20210924160308
본청
상황대응과-17607
D000003503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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