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 알림[이첩]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신고의무와 절차」 다. 119구급과-7104(2018.11.12.)호『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라. 재난대응과-24883(2018.11.16.)호『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이첩)』 마. 재난대응과-25857(2018.11.30.)호『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 알림』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모든 119구급대원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기한: 2018.12.20.(목) - 변경 전 2018.11.30.(금) 다. 교육대상: 모든 119구급대원(운전원, 오토바이, 음압, 항공대 포함) 라.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 등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시청각 교육(추가) 1) 사이버교육 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2시간)」 또는「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1시간)」 중 택 1 나)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https://112cyber.kohi.or.kr) 접속 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수강신청] 메뉴에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라)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 2) 집합·시청각 교육 가)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 교재 활용 ※ 교육 실시 이후 [붙임3]의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필요 바. 제출기한: 2018.12.18.(화) - 변경 전 2018.12.3.(월) / 【붙임3】 첨부하여 보고 붙임 1.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부. 2.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결과 보고(서식) 1부. 3. 결과보고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윤경 구급팀장 유종봉 재난관리과장 11/30 고기정 협조자 담당자 현재철 시행 재난관리과-938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수송동) / 전화 02-732-3119 /전송 02-732-3119 / yoon11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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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이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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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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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381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경 (02-732-3119) 관리번호 D000003503323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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