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보완 요청 1. 항상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신청한 비영립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라 보완요청하오니 2018.12.1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인 : 나. 신청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다. 보완사항 : 서류보완 제출 ○ 발기인 인감증명서 1부 제출 ○ 정관 수정 : 서울시 정관을 참고하여 수정하되 다음사항은 규정하지 않도록 유의 - 이사회 등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등과 같은 규정 ○ 사업계획서 수정 : 정관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수행할 사업을 구제적으로 기재하고, 세부사업별 시기, 방식, 대상, 예산 산출 근거 등을 상세 기재하되 회원모집(확대) 계획, 회비 징수계획을 포함할 것 ○ 수지예산서 수정 : 사업계획서, 회원수 및 회비징수계획 등과 체계적으로 부합하도록 작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경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희망복지지원과장 11/29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3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5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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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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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23088
D00000350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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