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정정비사업자 행정처분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정정비사업자 행정처분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720(2018.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개정에 따라 2017.10.26일 이후부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기검사(종합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운수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운수사업자와 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업체 현황을 받아 동 규정의 이행여부 확인한 결과, 붙임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례(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에 해당)가 있어 귀 구에 알려드리니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동차관리법 위반 업체 및 위반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순영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1/2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5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kwons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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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지정정비사업자 행정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558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영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501465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지정정비사업관리 >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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