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579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황돈영 김기용 지우선 代구종원 11/29 고홍석 협 조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안) 법제심사 의뢰 계획 2018. 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안) 법제심사 의뢰 계획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입법(안)을 보완하여 법제심사 의뢰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계획 수립(도시교통본부장 방침, 택시물류과-34369, ’18.10.22.) ○ 입법예고 심사 및 영향분석 의뢰(택시물류과-34497, ’18.10.22.) ○ 입법예고(공고번호 제2018-2403호) : 입법안 및 규제영향분석 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8.11. 1. ~ 11.21.(20일간) ○ 자체규제 심사 : 2018.11.21. ~ 11.23. ?? 입법예고 주요내용 면허전환 종류 조 치 계 획 모범?대형?고급택시 → 중형택시로 전환 인가제 → 신고제 : 법령 개정사항 반영 중형?대형택시 → 모범택시로 전환 현행 유지(인가제) : 법령 개정사항 없음 중형?모범택시 → 대형택시로 전환 현행 유지(인가제) : 택시조례 시행규칙 마련 추진 중형?모범?대형택시 → 고급택시로 전환 현행 유지(인가제) : 택시조례 시행규칙 마련 추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고급택시 전환 현행 유지(인가제) : 택시조례 시행규칙 마련 추진 ?? 입법예고 접수 의견 ○ 서울특별시 택시조합(개인, 법인) : 의견제출(2건) ○ 서울특별시 택시노조의견(전택노, 전민노) : 제출의견 없음 ○ 시민의견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개 인 택시조합 ○ 조례 제정 반대 - 법률로 정한 신고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다양한 택시 수요의 효과적 대응과 각 구분별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전국 각 지자체 규제가 없음.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준수 하였고, 택시 사업별 규제의 형평성과 시민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미반영) ○ 조례 제정 시 규제의 최소화 - 무사고 경력 규제의 최소화(무사고 경력 5년)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교육 시간 최소화(교육시간 16시간 ) 택시 안전 및 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필요 조건임 (미반영) 법 인 택시조합 (대형·고급택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중형택시 전환 및 면허조건 추가 신고 사항으로 조건 필요 없음(미반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대형택시 전환 추가 (반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 기간 단축 : 2년→ 1년 법인사업자로서의 중대한 위법사항임(미반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전환 인가 요건 변경 : 휴업→ 전부휴업 법적근거에 따른 사항임(미수용) ?? 입법(안) 의견 (개정전·후 대비표 참조) ○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의견 일부 반영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대형택시 전환 및 면허조건 추가 ○ 대형택시로 전환의 면허전환 인가 조건 일부 수정 - [별표] 2. 중형·모범택시에서 대형택시로의 전환, 다. 4)항 삭제 ※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정책기조가 상이하여, 세부적사항은 방침에 명시 ?? 관련부서 영향분석 의견 ○ 법무담당관 규제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의뢰 ○ 감사담당관(감사위원회)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 공공갈등진단 : 원안동의 ?? 향후 추진계획 ○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택시물류과) : ’18.11.2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18.11.30. ○ 조례규칙 제정안 공포·시행(법무담당관) : ’19.01.17. 붙임 : 1. (입법예고 전·후 대비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1부. 2. (법제심사안)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법인.개인조합) 각 1부. 4.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서 1부. 6.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7. 관계부서 협의 결과 각 1부.(압축파일) 8. 규제개혁 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 문서 1부.(압축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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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39579
D00000350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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