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전세) 적발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전세) 적발 통보 1.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6016호(2018.10.10.) 관련입니다. 2. 광진구 소재 ㈜대원관광의 소속차량이 기간이 경과된 운행기록증을 부착하고 운행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등의 위반으로 적발·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귀 자치구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천지방경찰청 절발 공문 및 사진 일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주)대원관광 주무관 이상혁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11/28 代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244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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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운행기록증 미게시) 행정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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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전세) 적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442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혁 (02-2133-2273) 관리번호 D000003501268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배차및노선운영관리 > 시내버스공급기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