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13차) 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651(2018.2.2.)호, 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나. 교부대상 : 다. 교부금액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총액 기 교부액 간접보조 사업기관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라. 예산과목 : 생활보건 관리 향상,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2018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13차 교부결정내역 1부. 2. 교부요청 공문 2부. 끝. 주무관 안성호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생활보건과장 11/2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49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84 /전송 02-2133-0727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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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441
본청
생활보건과-24909
D000003500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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