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도침범(건축후퇴선) 주차 관련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 전파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로 접수된 보도침범(건축후퇴선) 불법주차와 관련하여 민원 내용과 함께 조치사항을 전파하오니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내용 4. 처분행정청(자치구청장) 조치사항 ○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임. ○ 도로(보도)는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공용물로서 통상적으로 국가, 시·도, 시·군·구 등의 국공유지로 되어 있지만 개인의 소유인 사도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며,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단속은 사유지이냐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도로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함. ○ 건축후퇴선의 경우 원래 건축물 부지(대지)였던 곳을 건축물 신축 시 인허가 사항으로 제한을 가해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고 비워 둔 곳을 말하는데, 건축후퇴선 부분의 주정차 단속 여부는 사유지냐 공유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건축후퇴선 부분이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의해 도로(보도)로 제공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임. ○ 만약 행정청의 공용공지, 공개공지 등 공용지정을 통해 보도 폭 확보 등 보행자의 보행편익 제공 등 공익을 위해 보도로 제공된 곳이라면, 등기부상 사유지라 할지라도 건물주 등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및 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만약 연속된 보도 측면의 일부 건물 부분만 신축되어 건축후퇴선이 생겼다면 전체로 보아 그 곳만 불특정 다수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건물부지였던 건축후퇴선 부분은 법적으로 대지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공권력(행정청)이 개입할 수 없고 주정차 단속 역시 불가하다고 할 것임. ○ 참고로 보도와 건축후퇴선 관련 경찰청의 유권해석은 “도로교통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보도는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건축후퇴선 안쪽에 걸쳐 주차하고 있더라도 불법주차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2014.7.8. 경찰청 교통안전과)라고 하여 걸침주차의 경우 보도침범 주차로 단속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붙임 : 민원인 제출 민원서류 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11/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5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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