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횡단보도 침범 여부 확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횡단보도 침범 여부 확인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 요청하였으나 요건 미충족 사유로 과태료 미부과 통보받은 후 재처리 요구하신 민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신고제는 시민의 신고내용이 과태료 부과요건에 적합한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고사진은 법규위반 운전자와 공익신고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주·정차금지구역과 정지차량의 등록번호, 주변환경이 명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되어야 합니다. 신고하신 사진만으로는 횡단보도 침범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과태료 미부과된 사안입니다. 침범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만으로 과태료부과를 할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채소영 주무관(☏02-2133-456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소영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07/1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5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7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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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침범 여부 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0540 생산일자 2020-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02-2133-4567) 관리번호 D0000040366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