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화문삼거리 횡단보도 침범 및 정지선 위반 관련 민원[018181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광화문삼거리 횡단보도 침범 및 정지선 위반 관련 민원[018181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하신 광화문삼거리 횡단보도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화문삼거리는 광화문광장으로 동서축 길이가 약 70m로 다른 교차로에 비해 매우 넓은 교차로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들이 교차로 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 전·후방 신호기 설치, 황색 신호시간 연장 등을 다양한 교통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교차로 면적이 넓은 도로의 구조상 출·퇴근 시간대 차량의 정지선 위반 및 횡단보도에 정지하는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구조 문제는 우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광화문광장 조성 공사를 통해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오며,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교통전문관 백바름 광화문광장교통대책팀장 이유국 교통운영과장 01/13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673 ( ) 접수 ( ) 우 / 전화 2133-2466 /전송 / pblqw629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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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삼거리 횡단보도 침범 및 정지선 위반 관련 민원[018181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673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바름 (2133-2466) 관리번호 D00000416858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