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료관리법 위반업소 사전통지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성분검정과-1695호(2018. 10. 22.)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3분기(2차) 사료검사 결과, 1개 제품의 등록성분량이 부족 판정된 관내 수입업체에 사료관리법 제23조 및 사료검사기준 제22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 하였으나, 기한 내 재검사 신청이 없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하고자 합니다. ?? 처분사전통지 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사 항 예정된 행정처분 비 고 의견제출기한 붙임 사전통지서(안) 1부. 끝.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1/2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2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5,6)
16636114
20211012232441
본청
동물보호과-19222
D00000350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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