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료관리법 위반업소 사전통지 1.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품질관리과-409(’17. 2. 2.)호와 관련됩니다. 2. ***************************** 사료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하고자 합니다. 처분사전통지 내역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사 항 예정된 행정처분 비고 **** ***** *************************************** -사료관리법 제13조제2항 **************** ************ ** ** ******* ***** **************** -사료관리법 제13조제2항 ******************** ************ ** *** ** *** *** **** ***** ***************************** -사료관리법 제13조제2항 ************** ************ ** ** ******* ***** *************************** -사료관리법 제13조제2항 ************** ************ ** ** 의견제출기한 ************************ 붙임 1. 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결과 공문 및 내역 1부. 2. 사전통지서(안) 4부. 끝. 주무관 권지윤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02/13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2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11137392
20211012203055
본청
동물보호과-3239
D00000289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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