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료관리법 위반업소 사전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료관리법 위반업소 사전통지 1.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품질관리과-409(’17. 2. 2.)호와 관련됩니다. 2. ***************************** 사료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하고자 합니다. 󰏅 처분사전통지 내역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사 항 예정된 행정처분 비고 **** ***** *************************************** -사료관리법 제13조제2항 **************** ************ ** ** ******* ***** **************** -사료관리법 제13조제2항 ******************** ************ ** *** ** *** *** **** ***** ***************************** -사료관리법 제13조제2항 ************** ************ ** ** ******* ***** *************************** -사료관리법 제13조제2항 ************** ************ ** ** 의견제출기한 ************************ 붙임 1. 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결과 공문 및 내역 1부. 2. 사전통지서(안) 4부. 끝. 주무관 권지윤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02/13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2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5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사항 알림.zip

    비공개 문서

  • 행정처분사전통지서(안).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료관리법 위반업소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239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2898441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