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료관리법 위반업소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료관리법 위반업소 사전통지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천사무소-3183(2020.12.24.)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농관원 반려동물 유통사료 포장지 표시사항 점검결과 사료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사전통지 내역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기준 비 고 예정된 처분내용 (법적근거) (사료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1) 의견제출기한 붙임 1. 농관원 공문 1부. 2. 사전통지서(안) 1부. 끝.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2/30 김정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2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phr0418@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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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료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농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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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행정처분사전통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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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료관리법 위반업소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2250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령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416097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