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료관리법 위반업소 사전통지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천사무소-3183(2020.12.24.)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농관원 반려동물 유통사료 포장지 표시사항 점검결과 사료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사전통지 내역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기준 비 고 예정된 처분내용 (법적근거) (사료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1) 의견제출기한 붙임 1. 농관원 공문 1부. 2. 사전통지서(안) 1부. 끝.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2/30 김정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2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phr0418@seoul.go.kr / 부분공개(5 7)
21943476
20210928051803
본청
동물보호과-22250
D00000416097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