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추진 철저 재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추진 철저 재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관리기준) 규정에 따라 2018.1.1부터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막이 안 휴지통없애기를 의무 추진하고 있으나, 3. 일부 화장실의 경우 변기 막힘 등의 이유로 휴지통을 다시 비치하는 사례가 있어 안내하오니, 휴지통없애기의 적극 시행으로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중화장실 법 제3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적용 대상 시설에서 휴지통없애기 미시행으로 인하여 언론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협조 요청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사항 】 가. 변기에 이물질 투입 및 화장지 과다 사용 등 이용자 부주의로 막히는 경우 홍보강화 안내 (변기실 안 스티커 부착 등) 나. 변기 및 배관의 관경 협소 등 시설물로 인하여 막히는 경우 시설개선 안내 다. 공중화장실 법 제3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적용 대상 시설에 휴지통없애기 안내 철저 라. 필요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실시 (관리인 교육 및 홍보물 배부 문의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02-752-424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청사,보건소,동주민센터, 공원 관리부서 및 공중화장실 총괄부서),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청사관리부서),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총무과장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1/2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4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중화장실 휴지통없애기 추진 철저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4917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500698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