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문서번호 세제과-16046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석진 권수 代서은경 11/28 하철승 협 조 2018년도 제11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8. 11.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8년도 제11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심사청구)」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11.26.(월), 10:00 ~ 12:10 ○ 장 소 : 서소문청사 수생동 4층 강당 및 소회의실 ○ 참 석 : 9명 (내부1, 위촉8) - 내부위원 : - 위촉위원 : ? 심의결과 : 13건 / 1,009,847천원 ○ 결정현황: 이의신청 13(취소4, 기각6, 각하3) (단위: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 각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13 1,009,847 4 29,691 0 0 6 511,276 3 468,880 이의신청 12 1,009,689 4 29,691 0 0 5 511,118 3 468,880 심사청구 1 158 0 0 0 0 1 158 0 0 ○ 공개안건 결과 - 이의신청 2018-144호[ vs 용산구청장, 취득세 457백만원: 기각] <쟁점>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멸실예정인 건물가액을 현저히 많게 기장하고 다시 건물가액을 토지계정에 대체하고 건물 철거한 후 고급주택을 건축하는 일련의 과정은 불합리한 법인장부기장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음 - 이의신청 2018-145,146호[(취소), (기각) vs 종로구청장, 취득세 30백만원] <쟁점>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 신청인이 법인설립자본금을 실제로 납부하여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매수인 날인 없고 주주권 행사 근거 없어 주식을 매수 했다고 볼 수 없음 / 취득주식이 명의신탁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주식양수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는 정당함 - 이의신청 2018-147호[ vs 종로구청장, 취득세 0.6백만원: 취소] <쟁점>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사용승인이 없었고, 사실상 사용했다고 할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어 취득세 과세요건 불성립함 - 이의신청 2018-148호[ vs 양천구청장, 취득세 1.6백만원: 취소] <쟁점> 확정일자 받기 위해 전입신고 하던중 세대주 인장 미지참으로 자동차공동등록인과 함께 전입신고 못하는 경우 이를 세대분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전입신고 일련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한 것에 불과하여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세대분가로 볼 수 없어 감면세액 추징은 부당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3건[취소 4, 기각 6, 각하 3] - 이의신청 : 12건 [취소 4, 기각 5. 각하 3] - 심사청구 : 1건 [취소 0, 기각 1. 각하 0] ○ 결정내역 : 총13건[취소 4, 기각 6, 각하 3] - 이의신청 : 12건 [취소 4, 기각 5. 각하 3] - 심사청구 : 1건 [취소 0, 기각 1. 각하 0] ? 수당지급(위촉위원) ○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8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8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8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8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8년 제11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8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8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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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2018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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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_2018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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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_2018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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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_2018년 제11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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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_2018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회의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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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_2018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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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046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501218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접수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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