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085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나종택 배기선 11/28 오성문 협조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보고(2018가단6296)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월 자활지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결과 보고 ?? 소송개요 ○ 사 건 명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액 38,023,280원) ○ 사건번호 : 2018가단6296 손해배상(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당 사 자 : ○ 선고일시 : ’18.10.31 (변론종결 ’18.9.19, 확정일 11.19) ※ 진행사항 (경북 예천군 풍양면 고산리 198) - 서울시가 에게 제공 - ’14.11월 임차기간 종료 후 - ’17.6.27 건물등인도,원상회복(가액배상),전세권설정등기의말소청구의소 제기 - ’17.10.22 판결선고 : 전세금 반환과 동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 - ’17.11월 판결확정 후 원고의 전세금 반환 확인,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처리 - ’18.4.2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2018가단6296) ?? 원고 청구내용 요약 ○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부동산에 대하여 원상회복 하지 아니한 데 따른 비용 (손해배상액)을 청구 ?? 선고내용 요약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 기간동안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정도를 넘어선 훼손·파손이 임대기간까지 남아있다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이 사건 건물은 1985년에 사용승인된 것이고, 용도가 축사인 점, 임대하고 5년이 경과한 점, 피고 서울시가 사건건물을 정리하여 인도하였고, ○ 그 당시 현장사진 상으로는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 재판결과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한다.(서울시 승소) ?? 진행사항 : 붙임 : 1. 1심 판결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민사소송 종결통보 1부. 끝.
16633860
20211012232441
본청
자활지원과-15085
D000003500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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