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성동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 (성수119안전센터) 1.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신고의무와 절차」 다. 119구급과-7104(2018.11.12.)호『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라. 재난대응과-24883(2018.11.16.)호『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마. 재난관리과-7436(2018.11.19.)호『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2. 위 호와 관련, 성수119안전센터는 119구급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1.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결과 제출(성수센터) 1부. 2. 수료증 9부. 끝. 성수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종재 진압1팀장 정석구 119안전센터장 11/27 이명숙 협조자 시행 성수119안전센터-546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628013
20210924161919
본청
성수119안전센터-5464
D000003500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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