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불법 유사 택시 영업 관련) 이호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는 타다 영업행위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타다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법적 제재의 근거가 없다고 보고 운영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2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0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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