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타다의 불법 유상운송) 승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주셨습니다. 좌석의 변경(구조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 변경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여야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불법개조차량의 단속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며 행정처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0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5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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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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