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탁 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도 강화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2121(2018. 11. 2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지자체가 지정,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에서 부적절한 동물 관리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위탁 동물보호센터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의로 일부 지자체를 선정하여 실시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따로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제19조 별표5의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 점검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담당부서)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代박선덕 동물보호과장 전결 11/26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054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16616570
20210924162451
본청
동물보호과-19054
D000003498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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