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동물보호센터 점검결과 통보 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846(2020.3.5.)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충족여부를 연 2회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19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된 점검결과를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019년에 2회이상 점검을 하지 못한 자치구는 법적 의무사항임을 숙지하셔서 2020년에는 점검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동물보호센터 점검결과(농림축산검역본부) 1부. 2. 동물보호센터 지도점검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3/06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337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5)
19928508
20210928233641
본청
동물보호과-4337
D00000395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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