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비자 청약철회 민원 관련 사실 확인 및 처리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사이버몰을 이용했던 소비자로부터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결과를 2018.11.28.(수)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 성명/연락처 나. 민원내용 - 2018.10월 말 인터넷 쇼핑몰에서 세일 제품이었던 패딩을 13만원에 구입하고 배송받음. - 배송된 패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했는데 세일 제품이라 환불이 안 된다며 사이즈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며 보름이 넘도록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음. - 환불을 원함. 3. 상기 민원은 전자상거래법(이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로, 세일 제품이라는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과장 11/23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82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16606961
20210924163416
본청
공정경제과-18287
D00000349807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