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 청약철회 관련 민원 처리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비자 청약철회 관련 민원 처리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귀 사의 사이버몰을 이용했던 소비자로부터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소비자에 대한 대금 환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속히 환급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결과를 2018.11.7.(수)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최은희, ☎02-2133-5372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 성명/연락처 나. 민원내용 - 2018.7.19. 쇼핑몰에서 3가지 상품 구입 후 대금 77,800원을 입금하여 한가지 물품반 배송이 되고 나머지 2개는 입고가 되지 않아 환불을 해주겠다고 함. -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날짜가 2018.8.13.이었으나, 2018.10.2.까지 환불해주기로 한 상품 대금 46,000원이 환불 되지 않고 있음. - 그 동안 문의글을 다섯 번도 넘게 올렸는데 매번 해주겠다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고 전화는 단 한번도 받지 않음. - 2018.9.21. 마지막으로 남긴 문의 글에는 답변조차 없음. 환불을 원함. ※ 10월에 환불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민원인 휴대전화 연락처로 전화를 했으나 결번으로 나와 환불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환불이 완료된 경우, 환불일자 등 통보 요망. 3. 상기 민원은 전자상거래법(이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1/05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2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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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철회 관련 민원 처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7231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4812989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